제주도교육청과 제주대병원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유기홍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직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은 제주도교육청이 1.11%, 제주대병원이 2.78%로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른 의무고용률인 3%보다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8천200만 원, 제주대병원은 17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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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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