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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 사망사고 낚시어선 선장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9-25 00:00:00 조회수 151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스쿠버다이버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낚시어선 선장 61살 김 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귀포시 섶섬에서 주변에 스쿠버다이버들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선박 엔진을 켠 채 산소통 하선작업을 하다 물 위로 올라오던 다이버가 스크류에 부딪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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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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