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모레(11/5)부터 사흘 동안 공무원 40여명을 투입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과 술집, PC방 등 2천여 곳을 대상으로 금연 여부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흡연자와 위반 업소에 과태료를 물리고 내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에 대한 계도활동도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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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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