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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초지에 승마시설 건의

조인호 기자 입력 2013-12-12 00:00:00 조회수 141

제주도는 초지에 승마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초지법을 개정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천 11년부터 말 산업 육성법이 시행됐지만 승마시설이 초지법의 부대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 초지면적은 만 7천 헥타르로 전국의 46%, 승마시설은 50군데로 전국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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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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