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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 포획 허용 이후 농작물 피해 감소

조인호 기자 입력 2013-12-27 00:00:00 조회수 75

노루 포획이 허용된 이후 농작물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올 4분기 지급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99농가에 1억 3천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작물별로는 콩이 35농가, 피해지역은 제주시 구좌읍이 27농가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지난 7월 1일 노루포획이 시작된 이후 6개월 동안 모두 천235마리의 노루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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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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