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발전지구에 대한 허가절차가 내년 초에 마무리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김녕풍력발전지구의 전기사업을 허가했고, 내년 1월에는 가시리와 상명리, 어음리 지구의 사업도 허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는 오늘 지구 지정이 고시돼 내년에 허가 절차를 밟게 됐고, 월령 지구는 사업자가 민원을 해결하면 도의회에 지구 지정 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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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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