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금 횡령사건을 묵인한 상급자들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고발하지 않거나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간부 공무원 3명 가운데 1명을 중징계, 2명을 경징계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부서 경비 85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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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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