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대길 도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한경.추자면 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도의원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보궐선거 실시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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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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