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최근 도의회에서 보류됐던 투자진흥지구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회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또, 특별법의 투자진흥지구 관련조항도 이달부터 중앙부처와 협의해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투자진흥지구의 일부를 매각할 경우 해당 면적을 지구에서 제외시키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지구 전체를 제외시켜야 한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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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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