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상임위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모 상임위원장은 재작년부터 공휴일과 심야시간에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자택 인근의 주점과 노래방에서 61차례에 걸쳐 383만원을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사용했습니다. 권익위는 제주도의회에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를 환수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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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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