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지역 주민투표권자와 청구 가능한 서명인수가 확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만 19살 이상 주민투표권자는 46만 78명으로 12분의 1인 3만 8천 340명이 서명하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소환 투표는 4만 5천 870명, 조례 제정과 개폐는 2천 301명이 서명하면 청구할 수 있고, 도의원 소환은 선거구 주민 20% 이상이 서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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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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