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단체들이 부실 의혹을 제기한 무수천 유원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제주도가 특혜를 준 적이 없다며 예정대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환경평가 지침에 동.식물을 1년 동안 조사하라는 기준이 없고, 8년 전 자료를 사용한 것도 위법이 아니며 이달 안에 허가를 내줄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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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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