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 국가 추념일 지정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이 내일 입법예고됩니다. 안전행정부는 기념일 명칭을 '4.3희생자 추념일'로 정하고 내일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등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4.3 이전에 국가기념일 지정을 마칠 계획이며, 4.3 위령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봉행하기 위해 오는 20일에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행사 기본계획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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