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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 제외

조인호 기자 입력 2014-01-24 00:00:00 조회수 10

설을 앞두고 실시되는 대통령 특별사면에서 강정마을 주민이 제외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서민생계형 범죄자 6천 명을 특별사면에 포함시키기로 했지만, 강정마을 주민과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자 등은 제외됐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로 지금까지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204명인데, 사면대상은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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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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