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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콘도로 불법 영업..투자이민 맞나?

조인호 기자 입력 2014-02-13 00:00:00 조회수 22

◀ANC▶ 최근 제주지역에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영주권을 받기 위해 콘도미니엄을 분양받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중국인들이 이 콘도를 돈을 받고 빌려주는 불법 영업에 나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최근 중국인 200여 명이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은 한 리조트, 이 곳에서 6억원짜리 콘도 6채를 분양받은 중국인 6명은 지난해 말 여행사에 임대했습니다. (c.g) 콘도 1채에 한 달에 150만원 씩 월세를 받기로 하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중국인 투자자 대리인 ◀SYN▶ "1년 열두달을 계속 여기서 생활할 수 없으니까 비워놓았을때는 (다른 중국인들도) 임대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도 (임대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리조트측은 불법 임대라고 중국인들에게 통보한 뒤 출입문을 잠궈버렸습니다. 리조트 관계자 ◀INT▶ "(중국인들에게) 당신네들 이것을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면 나중에 영주권 받는데 지장있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폐쇄조치 한 거에요." 감독관청인 제주도도 중국인들의 콘도 임대는 불법이라며 행정 지도를 벌여 중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임수 / 제주도 관광산업담당 ◀INT▶ "(콘도를 분양받아도) 단지 콘도 회원 자격으로 이용할 자격만 갖고 있는 것이지 수익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C/G)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 따르면 5억원이 넘는 콘도를 산 외국인은 1년에 1번만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5년 뒤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콘도가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 불법임대가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s/u)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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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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