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 mbc가 보도한 중국인들의 콘도 불법 임대와 관련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콘도 불법 임대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라는 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중국인들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 분양받은 콘도를 여행사에 임대한 경위 등에 대해 내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도 중국인들이 콘도를 임대해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도내 모든 콘도에 공문을 보내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