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업무추진비의 사용일시와 목적, 대상 인원과 금액 등 사용내역을 분기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업무추진비 사용과 공개 규칙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나 밤 11시 이후, 단체의 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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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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