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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연내 추진

조인호 기자 입력 2014-02-20 00:00:00 조회수 51

내국인면세점의 구매한도 확대가 올해 안에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어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내국인면세점의 구매한도를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매한도 확대는 지난해 11월 관계장관 회의에서 결정됐고, 올해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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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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