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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인터넷 신문에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조인호 기자 입력 2014-03-06 00:00:00 조회수 7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성희롱 논란을 보도한 도내 한 인터넷 신문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우근민 지사는 소장에서 자신은 여성부로부터 받은 성희롱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에서 기각됐을 뿐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성범죄 전력자로 단정하는 기사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인터넷 신문은 지난 1월 우 지사가 성추행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새누리당의 공천 부적격자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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