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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이면도로 폭에 따라 주차금지

조인호 기자 입력 2014-03-21 00:00:00 조회수 61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폭에 따른 일방통행과 한줄주차가 시범 운영됩니다. 제주시는 이달부터 일도 2동 뉴 월드마트 주변 6개 도로에 대해 폭 4미터 이하는 주차금지, 9미터 이하는 한줄 주차와 일방통행을 적용하는 블록단위 주차정비를 추진합니다. 제주시는 주차와 금지구역을 명확히 구분한 뒤, 점차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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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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