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일 공정선거지원단 출범식을 열고 후보 사퇴와 관련된 금품수수와 공무원 줄세우기, 불법 여론조사와 불법 선거운동 조직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범죄를 신고하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후보자측으로부터 금품과 식사를 제공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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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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