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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어선 공무원도 수사

조인호 기자 입력 2014-04-23 00:00:00 조회수 41

불법개조 어선을 공무원들이 수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어선 건조 현장에서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톤수를 늘리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어업감독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어선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선법 개정안에는 또, 어선 중개업 등록제와 어선 거래시스템 도입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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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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