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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목격자 행세 공무원 검거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4-25 00:00:00 조회수 42

승용차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목격자인 것처럼 경찰에 신고했던 공무원이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청 공무원인 37살 오 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0시쯤 서귀포시 표선면 해안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40대 남성을 치여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사고를 목격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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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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