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농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확대됩니다.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신체상해나 사망 등 인명피해에 대해서도 최대 천만 원까지 보상하고, 1년에 2모작 이상하는 농가가 2중 피해를 입는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나면 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