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수천 유원지의 환경영향평가 업무처리가 부적정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가 유권해석기관인 환경부에 질의하거나 법률자문도 받지 않고 임의로 해석해 사업 승인이 취소됐는데도 새로운 사업자가 환경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제주시에 통보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관련자를 훈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또, 행정심판이 제기된 뒤에 제주시가 변호사와 환경부로부터 환경평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받아놓고도 이를 무시했다며 주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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