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지침인 '재난과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시행규칙안에는 재난유형별로 수습하는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단계별로 실무반을 편성하는 기준이 명시됐고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상반기 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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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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