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자원봉사활동시간을 자원봉사자 카드의 마일리지로 적립해 제주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와 관람료, 주차료를 5%에서 50%까지 할인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가 의결되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