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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경찰관 파면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5-09 00:00:00 조회수 166

세월호 애도 기간에 음주교통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교통사고로 입건된 44살 한 모 경사에 대해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경사는 지난달 29일 밤 10시쯤 혈중알코올 농도 0.18%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직위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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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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