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을 해준 PC방 업주인 33살 이 모 씨와 종업원 5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게임기 40여 대와 현금 300여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제주시 건입동에서 PC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얻은 게임점수를 돈으로 바꿔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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