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단란주점에 불을 지른 52살 오 모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오씨는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제주시 이도2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일행이 있는데 문을 잠궜다며 업주와 말다툼을 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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