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심사 과정에서 전과 기록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도의원 비례대표 5번에서 당선 안정권인 3번으로 바뀐 홍 모 후보가 제출한 서류에는 전과 기록이 없었으나,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자료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 홍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관련 서류를 발급한 경찰은 홍 후보의 주민등록번호가 중간에 바뀌면서 전과기록이 통합되지 않았다고 밝혀 범죄기록 관리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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