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도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대형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과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공포됐습니다. 시행규칙에는 유형별로 재난을 수습하는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재난대책본부의 직책별 임무와 편성기준,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제출에 관련된 사항들이 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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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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