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차명계좌로 불법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교육감 후보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자원봉사자 20여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 2천 7백여만원을 지급하고, 선거관련비용 1억여원을 자원봉사자 B씨가 관리하고 있는 차명계좌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