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닭과 메추리 등 가금류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반입 허용지역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충북과 전북, 부산과 경남 지역에 대해 모레부터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란과 병아리를 반입하려는 업체는 하루 전까지 신고하면 제주공항과 제주항 등을 통해 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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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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