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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운업체 대표·항운노조 간부 체포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6-10 00:00:00 조회수 140

여객선 상습 과적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제주지방검찰청은 해운업체 대표 김 모 씨와 제주항운노조 간부인 전 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천-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세월호와 오하나마호에 화물 과적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과적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항운노조와 해운조합 관계자 6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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