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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주VTS 증거보전 신청 인용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6-12 00:00:00 조회수 200

세월호 사고 당시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의 각종 기록이 보전됩니다. 제주지방벙원은 세월호 유가족 전 모 씨가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의 교신 기록과 녹음파일, 자동식별장치 기록 등의 원본 파일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가족대책위는 내일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증거보전절차를 진행한 뒤 국가를 상대로 해상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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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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