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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제주VTS 5분간 교신내역 녹음 안돼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6-14 00:00:00 조회수 87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 증거보전 과정에서 세월호와 5분 동안 교신한 내역이 녹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거보전 작업에 참여한 박주민 변호사는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가 급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교신 채널을 국제조난 주파수인 16번 대신 21번으로 바꿨고 이후 5분 동안 교신 내역이 녹음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양수산부가 공개한 녹취록은 녹음된 내용이 없는데도 업무일지에 적은 메모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감도가 떨어져 채널을 바꿨고 21번은 비상채널이어서 녹음이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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