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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스쿠버 다이빙..불법만 가능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6-20 00:00:00 조회수 49

◀ANC▶ 국내에서 유일하게 아열대 바닷 속을 볼 수 있는 제주는 스쿠버 다이버들에게 최적의 장소인데요. 연간 5만 명이 찾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가 없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서귀포시 문섬 앞바다. 바닷 속에는 형형색색의 산호가 수심별로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고기와 해양 생물들이 어우러져 이 일대는 국내에서 스쿠버다이빙의 메카로 꼽힙니다. ◀INT▶추완식/서울 종로구 "아열대성 생태계의 아름다운 특성 때문에 자주 찾곤 합니다. " 제주를 찾는 스쿠버다이버들의 절반 이상이 문섬을 찾고 있지만 합법적으로 문섬에 갈 방법이 없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다이버들은 도항선을 이용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업체들은 그동안 낚시배나 고무보트를 이용해 왔는데 해경이 이는 불법이라며 단속을 강화하자 업계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허천범 회장/제주도스쿠버연합회 "대부분의 다이버들이 초보자이기 때문에 문섬에 들어가서 다이빙을 해야 하는데 선박편이 없습니다. 전혀." 제주도는 다이버들이 낚시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는 별 도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SYN▶제주도관계자 "현행 규정상은 불가능합니다. 제5단계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이 되어 있고, 8월 중에는 제도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해 제주를 찾는 다이버들은 5만 명. 현실과 동떨어진 법규정 때문에 다이버들은 발길을 돌리고 관련 업계는 고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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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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