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주택가 원룸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35살 김 모 씨와 종업원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게임기와 현금 100여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동안 제주시 이도2동에서 원룸을 임대한 뒤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기 11대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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