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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비검속 피해, 국가가 배상 판결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6-23 00:00:00 조회수 83

한국전쟁 당시 예비검속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는 예비검속 피해자 유족 2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유족 24명에게 8억 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유족들은 정부가 한국전쟁을 전후해 적법한 절차없이 희생자 15명을 구금 한 뒤 총살하거나 수장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희생자 1명당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유족 27명에게 11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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