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여성들을 해외 유흥업소에 알선한 38살 송 모 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에 직업소개소 카페를 개설한 뒤 7개월 동안 운영하며 2,30대 여성 11명을 일본과 영국 등의 유흥업소로 소개해주고 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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