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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범 검거 택시기사 표창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7-21 00:00:00 조회수 167

제주지방경찰청은 뺑소니범을 추격해 경찰에 신고한 택시기사 53살 김 모 씨에게 신고 포상금 50만 원과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새벽 1시쯤 제주시 서사라교차로 부근 횡단보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의 만취상태로 50대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뒤 달아나던 25살 김 모 씨를 10여분 동안 추격하며 경찰에 신고해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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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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