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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관피아..허술한 제도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7-29 00:00:00 조회수 194

◀ANC▶ 퇴직한 공무원이 차린 업체에 서귀포청이 관급 공사를 몰아줬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관급 공사 상당수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고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도 허술해 관피아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서귀포시청이 최근 5년동안 발주한 폐기물 처리사업 내역. 660건의 가운데 65%인 420여 건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됐습니다. 지방자치 계약법상 2천만 원 이하 공사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4천만 원이 넘는 공사들도 적지 않게 눈에 띕니다. 폐기물 처리사업을 공사가 아니라 용역사업으로 간주한 겁니다. 용역사업은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적지 않다보니 수억짜리 사업도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화SYN▶수의계약 체결 업체 관계자 "대형입찰이나 공사는 규정에 있는 거니까 방법이 없는데, 5,6천만 원짜리는 두 번 내지 세 번으로 쪼개면 한 업체에 몰아줄 수 있는 방법도 있죠." 퇴직한 공무원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도 허술합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은 2년 동안 업무 관련성이 있는 연 매출액 100억 이상 기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에 대한 제한 규정은 전혀 없어 퇴직 공무원들이 직접 회사를 차리거나 중소 업체에 취업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폐기물 업체는 연간 거래액이 3억 원에 불과하고 퇴직 공무원은 6급이었기 때문에 걸러지지 않은 겁니다. ◀INT▶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영향력을 행사했었기 때문에 퇴직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규정이 너무 허술한거 아니냐." 결국 허술한 제도와 쪼개기 발주를 이용해 관피아들이 중소업체 영역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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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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