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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종교단체 고성욱 사건 재심청구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8-01 00:00:00 조회수 129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제주경실련은 오늘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 강도강간죄로 7년을 복역한 고성옥씨가 경찰의 사건 조작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광주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들은 경찰의 압수조서에 대한 필적감정 결과 서명이 위조됐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경찰이 족적과 DNA확인을 하지 않는 등 범죄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재심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고씨는 지난 2천4년 9월 8일 새벽 제주시 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하려한 죄로 7년을 복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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