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현직 도의원인 A씨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을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넘겨 받고 A씨와 선거운동원인 43살 B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 반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