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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실시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8-19 00:00:00 조회수 98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대상은 외국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유통, 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이며 신고자에게는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해양경찰은 지난해 추석에는 원산지 표시위반 사범 21명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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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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