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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역 위반 낚시어선 적발

이소현 기자 입력 2014-09-05 00:00:00 조회수 180

제주 해역에 갈치 어장이 형성되면서 다른 지역의 낚시 어선들이 불법 어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제주시 우도 북쪽 20킬로미터 해상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꾼들을 태운 채 조업한 전남 장흥과 완도선적 어선 2척을 검거했습니다. 낚시어선업을 하려면 신고요건을 갖춰 해당 자치단체장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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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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