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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운영 50대 입건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9-12 00:00:00 조회수 133

서귀포경찰서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56살 최 모 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게임기 40대를 압수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4일 저녁 7시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청소년 게임장에서 개변조한 불법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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