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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몰카 소방 간부 직위해제(재송)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9-18 00:00:00 조회수 48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소방공무원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35살 정 모 소방경을 내일자로 직위 해제했습니다. 정 소방경는 지난 13일 오후 제주시 동문시장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편, 소방본부는 인사청탁과 몰래카메라 촬영 등 직원들의 비위가 잇따르자 오늘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비위행위로 적발되면 승진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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