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뒷돈을 받고 학교 부지를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녕학원 전 이사장 57살 백 모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사장과 브로커에게 청탁과 함께 12억원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회장 69살 오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재산을 관리해야 할 이사장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지를 매각하고 아파트를 지으려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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